[9/1 사설] 수능개편 1년 유예 /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

지난 10일 교육부는 현재 중3이 치를 2021년 수능개편안으로 1안과 2안을 제시했다.

1안 -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통합과학, 제2외국어 등 일부과목만 절대평가.
2안 - 전 과목 절대평가

그렇지만 1안(일부 절대)은 상대평가과목(수학, 국어 등)에 대한 사교육비 의존도를 부채질하고, 2안(전과목 절대)은 학생부전형 비중이 높아지고 수능변별력 약화를 가져온다고 교육계(?)가 반발하였다.

이에 교육부는 사회적합의가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수능개편을 유예했다. 그리고 내년 8월까지 대입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현재 중3이 치를 2021학년도 수능을 개편하려 했던 가장 큰 이유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하기 위해서였다.  새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내년부터 중3은 개편교과서로 공부하게 된다. 그렇지만 교육부의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완전 틀어지게 됐다.

현재 중3은 공부는 개편교과서, 수능은 기존체제.
수업따로 수능따로 준비하게 되어 이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 되었다.

수능 절대평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교육 공약이었다. 대선 공약이라 충분한 준비없이 수능 절대평가를 하겠다고 나섰다가 이러한 반발을 맞게 된 것이다.





법원이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의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437명에게 3년치 4224억원의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통상임금이 문제가 되는 것은 특근과 야근수당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근무에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기업의 인건비가 늘어나게 됐다.
사측은 '기업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대법원 판결,2013)는 '신의성실의원칙(신의칙)'을 내세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결때마다 신의칙 적용기준이 바뀐다는 점도 문제이다. 판결이 오락가락하는 이유는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라는 신의칙기준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합리적 판단기준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


이번 판결로 기업의 입장에선 '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킬것이다.' 라고 주장한다.

노동자입장에선 노동자를 쥐어짜 경영하지말고 잔업이나 특근을 시키지않으면 통상임금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을거라고 노동자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

◎유튜브 반응형 삽입 자바스크립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