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 사설] EU, 한국 조세회피처 지정

유럽연합(EU)이 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17개국에 포함시켰다.

비리기업인의 재산은닉과 탈세창구로 활용되는 해외 조세회피처 오명을 뒤집어썼다.

이유 : 외국인 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세제지원제도가 내.외국인을 차별하는 '유해조세제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EU는 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포함시켰다.

EU가 발표한 블랙리스트를 보면 파나마, 마카오, 팔라우, 바베이도스, 세인투루시아, 몽골, 마카오, 미국령 괌, 사모아 등 경제규모가 작은 나라나 자치령 섬지역이 대부분이다.

OECD 회원국 중 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지난 9월 OECD와 G20(주요 20개국)의 'BEPS(조세관련 금융정보교환) 프로젝트'에서도 우리의 외국인 투자지원제도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EU가 무슨 근거로 한국을 블랙리스트로 낙인찍은건지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이미 조세 회피처로 악명 높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가 빠지는 등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EU 결정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조세주권침해 우려있다'며 범정부차원에서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말 대상후보 92개국을 선정하여,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명단을 압축해왔다. 그 과정에서 EU가 요구한대로 세법개정을 약속한 47개국은 블랙리스트보다 한 단계 낮은 그레이리스트로 분류했다.

정부가 이 과정에서 안이하게 대처한 측면은 없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 다른 언론사 사설에서는 '조세 회피처' 라는 표현을 썼는데, <연합뉴스> 사설은 '조세 비협조 지역' 용어를 사용했다.

 

연합뉴스 中

"유럽연합(EU)의 조세 비협조적 지역(non-cooperative jurisdiction) 블랙리스트에 한국이 올라가 논란이 일고 있다."

 

'조세비협조지역'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과도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 국제적으로 부당한 조세경쟁을 유발하는 곳을 말한다.

불법성이 없다는 점에서 위법하게 조세를 피해가는 '조세회피처(tax haven)'와 구별된다. <연합뉴스>

 

 

 

꽤 시간이 지난 사설이라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뉴스 기사를 검색해봤다.

어제 올라온 따끈따끈한 기사에 따르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다음달쯤 EU 조세회피처 목록에서 빠질 것"

우리정부가 관련제도를 손보고 이르면 내년 1월 중에 조세회피처 리스트에서 빠지는 방향으로 입장을 주고 받고 있다.고 말하며 아울러 EU가 쓴 정확한 표현은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나라가 외국기업에 주는 세제 혜택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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